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대상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별 부양요건과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하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 취득일·변동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90일이 지나도 앞선 날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와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상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