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나누어 갚는 차용증에는 각 회차의 지급일·금액과 마지막 변제일을 분명히 적고, 중도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정하고, 일부 상환을 허용한다면 최소 상환액, 사전 통지 방법, 상환 후 남은 원금과 월 납부액·상환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적으세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두려면 적용 여부와 계산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무이자 약정이라면 중도상환 때 별도로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또는 합의한 수수료 조건을 분명히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53조제2항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계약에서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한 변제기와 실제 송금일이 달라지지 않도록 매월 계좌이체 내역과 상환 기록도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