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가 확정되면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과 부가세대급금(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신고서상 금액으로 상계하고, 차액을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매출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보다 크면 차액은 세무서에 낼 금액이므로 부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금 1,000만 원, 대급금 800만 원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때는 차변 미지급세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돌려받을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금 600만 원, 대급금 900만 원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을 입금받을 때는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금액은 장부 계정 잔액을 그대로 맞추기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정된 매출세액·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최종 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불공제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예정고지·기납부세액 등이 있으면 단순히 두 계정의 차액만으로 최종 세액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최종 납부·환급세액에는 공제세액과 가산세 등이 반영되므로, 신고서와 장부의 차이는 원인을 확인한 뒤 별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상 정리일은 결산 때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세액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실제 납부·환급일에는 미지급세금·미수금을 정리합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납부·환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대체 후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에 설명되지 않는 잔액이 남는지 계정별 원장과 신고서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