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월세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주택을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세법상 사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 아니라 근로와 관련해 받는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세를 직원이 먼저 내고 회사가 그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급여에 월세지원금을 더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통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름을 ‘월세지원’이나 ‘주거지원금’으로 붙였는지보다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택 제공으로 보아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주택 제공 방식과 직원의 지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회사가 월세를 대신 내거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현금성 월세지원금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주택을 직접 제공했다면 사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월세 지급자, 직원에게 현금이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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