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공통신고 대상인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한 번 제출하면 각 보험에 함께 처리될 수 있어, 같은 내용을 네 기관에 각각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EDI로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4대 보험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퇴사 자격 신고는 공통신고로 한 번 처리할 수 있지만, 보험별 고유 신고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하며, 신고 결과가 실제 입·퇴사일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