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의 사용자는 업체인지 고객인지 계약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누가 고용하고 업무를 지휘·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객의 집에서 일했다거나 고객이 서비스 비용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업체가 산후관리사를 모집·배정하고, 근무일정과 조건을 정하며, 업무 지침·교육·평가·교체를 관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업체가 사용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이 식사나 돌봄 방식 등 현장에서 필요한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고객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가 단순히 소개만 했고, 고객이 산후관리사와 직접 계약해 근무시간·업무내용·보수 등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고객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체와 고객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서, 업체의 배정·업무 지침, 일정 변경 및 보고 기록,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사용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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