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식사대를 받더라도 비과세 한도는 회사별 월 20만원이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받은 식사대를 합산해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월 12만원, 다른 회사에서 월 15만원을 받으면 합계 27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초과한 7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각 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보고 각각 20만원까지 비과세하면 한도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여러 회사에서 받은 식사대의 합계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식사나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고 현금 등으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식사·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별도 식사대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현물 식사와 별도 식사대를 함께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때 추가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앞서 말씀드린 별도 식사대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각 회사의 월별 식사대 금액을 확인하고 합산해,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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