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2212(채소류·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코드는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코드이지, 허가 필요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코드의 범위는 각종 채소·감자·고구마·향신작물 등을 도매하는 활동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는지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 업종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실 때는 실제 판매 품목과 취급 방식이 업종코드의 범위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별도 인허가가 있는지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정도매시장에서 채소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일반 채소 도매와 구분되는 별도 업종코드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그런 사업이라면 512212가 맞는지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