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상실부호는 **03번(사용관계종료)**입니다.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고용보험처럼 권고사직의 세부 사유를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과의 사용관계가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해 퇴사했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03번으로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의 다음 날이며, 사용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면 상실일은 7월 1일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와는 별도로 판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