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가 채소 판매에 딸린 배송비라면 보통 별도의 과세매출이 아니라 채소 판매와 같은 면세 공급으로 봅니다. 반대로 배송을 독립적인 용역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구조라면 과세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재화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고, 면세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 공급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제26조제2항).
따라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배송하고, 배송비를 채소값과 함께 받거나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배송으로 제공한다면 채소 판매와 함께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송비를 따로 표시하거나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세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소 판매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유상으로 배송하거나, 배송 대행을 별도 계약·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와 영수증에는 채소 판매대금과 배송비의 성격을 구분해 기록하고, 배송이 채소 판매에 딸린 것임을 주문내역·배송 조건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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