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 부양가족 공제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항목은 새 직원의 가족을 실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려면 그 가족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상 부양가족으로 공제된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거래처에는 직원의 가족을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인지 확인하고, 등록을 원하면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 자료로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해당 취득일·변동일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고,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공제 입력’만으로 피부양자 신청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등록 의사와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및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1조의3에 따른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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