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만 납품하는 계약이라면, 앞서 살펴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공된 자료에는 물품계약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앞서 인용된 실무 안내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사고파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을 반드시 제출·확인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에 설치·시공 등 별도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서·특수조건 또는 발주기관의 지침이 노무비 내역 제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설치·시공이 함께 있는 계약은 계약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작업 내용과 계약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과업내용·특수조건에서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제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항이 없더라도 발주기관이 별도 지침을 계약에 적용한다고 안내했다면 그 적용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발주기관의 물품계약에 공통되는 의무 여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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