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숨긴 사실 때문에 투자 결정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 때문에 돈을 투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실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했다면 그 사실에 관해서는 속아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위험이 있다는 점만 알았을 뿐, 수익 보장·사업 실적·자금 사용처·원금 상환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거짓말이나 은폐는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투자한 것과, “이미 확정된 계약이 있다”고 믿고 투자했지만 그 계약이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일 수 있지만, 후자는 그 거짓말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사기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일부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거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거짓말이나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의 은폐도 포함할 수 있고, 편취 의도는 거래 전후의 재력·자금 사용·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결국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사기라고 문제 삼는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의 자료와 설명 경위를 기준으로 기망, 착오, 투자금 지급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