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 자체를 독려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액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급 목적·조건·절차에 따라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임원 선임이나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참석비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특정 임원이나 시공자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거나, 찬성표를 주는 조건으로 지급하면 금품 제공 금지 위반 및 총회 의결의 공정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참석 또는 서면결의에 따른 시간·노력을 보전하고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찬반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합리적인 실비 수준의 금액은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석비가 과도하거나 특정 안건에 찬성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려는 정황이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웹자료에 소개된 하급심 판단도 참석비 지급만으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른 판단입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의결사항에는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조합임원의 선정 및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석비의 지급 근거와 재원이 정관·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실제 지급이 특정 후보나 찬성표와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예상되면 지급 전 총회 의결과 지급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