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도 업종별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 10억 원이면 기준이 5억 원 또는 7억 5천만 원인 업종은 기준을 넘지만, 15억 원인 업종은 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기준은 면세·과세 여부가 아니라 업종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종이 7억 5천만 원 또는 5억 원 기준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15억 원 기준 업종이면 매출 10억 원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수입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해 판단하며, 일부 사업서비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위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산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이 아니라 실제 영위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