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제외월수는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서 빼기 위해, 가산월수는 중간정산 등으로 나누어 계산한 근속기간을 최종 정산 때 합산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두 항목은 서로 반대되는 보정이므로 같은 기간을 제외월수와 가산월수에 중복 반영하면 안 됩니다. 입력할 때는 실제 퇴직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기간과 최종 퇴직금의 산정기간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정산 지급일과 퇴직급여 산정 종료일이 다르면 그 사이 기간이 어느 계산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월수를 입력한 뒤 세법상 근속연수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각 기간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빼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력 전에는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산정내역에서 각 정산기간의 시작일·종료일, 실제 지급일, 퇴직급여 산정에서 빠진 기간을 맞춰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로그램마다 입력란의 명칭이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산’ 또는 ‘제외’라는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월이 실제로 어느 퇴직급여 산정기간에 포함됐는지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