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도우미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업무 지시·감독까지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기보다 근로자(직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몇 가지 사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하는 방식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 보수를 3.3% 공제했는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행사 진행 방법이나 업무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으며, 불참·지각 등에 제재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기 어렵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여러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쓰거나 사업상 비용·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사업소득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 처리와 별도로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기준을 살펴야 하고, 이미 3.3%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에 맞는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행사 배정·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결근 시 처리, 보수 산정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근로자성 판단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