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이 다가와도 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갱신이 거절되더라도 계약·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가능한 한 일찍, 말로만이 아니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보세요. 맡은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인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종료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는지도 함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만으로 계속 근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을 통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운영과 근무 상황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또한 법정 예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일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갱신 내역, 프로젝트 종료 시점·업무 내용, 회사의 갱신 안내나 평가자료를 보관하시고, 갱신 요청과 회사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이 곧 끝난다면 만료 전에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구제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