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비용이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배상금·지체상금·위약금이라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클레임 비용’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공급대금의 일부이거나 별도의 용역·재화를 제공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클레임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가 공급 없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물품·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정산서에 지급 사유와 산정 근거를 손해 보전으로 구체적으로 남기고, 실제로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