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문제가 있어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반품되거나 대금이 감액되는 등 거래 내용이 바뀐 경우에만 그 사유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정하는 별도의 세금계산서입니다. 반품이나 금액 조정이 확정되면 해당 사유에 맞는 작성일과 금액으로 발급하고,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