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의 근무기록은 근무한 날마다 실제 업무·근무시간·지시와 보고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임금 지급 자료와 서로 맞춰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업무일지나 근태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아래 항목을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매장 업무’라고만 쓰기보다 ‘오전 9시 출근, 재고 확인 후 발주 수량을 관리자에게 보고, 오후 2시 고객 응대 및 매출 입력’처럼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되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근태기록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보고 메시지, 업무분장표, 급여대장과 급여 이체 내역을 같은 기간·날짜별로 대조해 두세요. 근무시간 기록과 급여 산정 기간이 다르면 그 이유를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임금 내역 등이 기재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실제 근무 당시 작성된 자료를 우선 보존하세요. 나중에 기억을 바탕으로 보완한다면 작성일과 보완한 이유를 분명히 남기고,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꾸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서류 한 장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근무시간·장소가 있었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임금이 근로의 대가였는지를 여러 기록이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실제 근로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