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위탁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맡기는 방식이라고 해서 자가소비용 물품을 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 안내되어 있고, 그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미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 제품을 위탁판매업자에게 맡겨 판매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정식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자가소비용 직구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탁판매 계약만 체결하거나 판매자를 대신해 주문을 받는 것만으로 수입·판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수입 형태와 판매 구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제품별 수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영업 신고·등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