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거나 면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런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 수입에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 따라서 일부 운송용역이 면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공급한 서비스별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자인가’와 ‘특정 운임이나 지원금에 부가세가 붙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거래별 과세 여부는 운송 방식·서비스 내용·계약 및 대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