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납부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납부세액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고지된 예정납부세액은 실제 납부하기 전까지는 기납부세액이 아니지만, 거래처가 미리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다른 세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거래처가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했다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 없이 대금을 받았고, 예정납부 고지세액도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그 항목들에서는 기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납부 기간’인지보다 거래처의 원천징수 여부와 실제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납부할 고지세액’과 원천징수·실제 납부 내역을 구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