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뒤 소급 인상분이 생기면 인상분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나누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달의 급여에 전부 더해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처리 기준은 소급 인상분의 귀속시기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고,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하며 당해 연도분은 월별 원천징수액을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산할 때는 근로월별 인상액, 연도별 배분 내역, 기존 원천징수액과 재계산액을 대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차액은 해당 연도의 간이세액표와 급여·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