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 영수증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본인 사업에 사용한 차량 관련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증명서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비용 부담과 사업 관련성이 자료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카드 결제는 누구의 어떤 사업 지출인지 불분명해지기 쉬우므로 본인 카드보다 추가 설명자료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라면 업무사용액 계산 및 관련 명세서 제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차량의 사용 형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