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일의 무단재택이 실제로 회사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바꾸고 근태·업무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일수만으로 경고 없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기간의 자율출퇴근이 회사가 허용한 제도였다면 그 기간은 별도로 무단근무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에 해고 전 반드시 경고를 몇 차례 하거나 소명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경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재택이 취업규칙·근로계약·재택근무 승인 절차를 실제로 위반했는지, 회사가 그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재택 중 실제 업무를 했는지, 회사가 출근이나 소명을 요구했는지, 업무상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종합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특히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로만 해고했다면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도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했거나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해고예고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근태기록·재택 승인 자료를 보관하시고, 사업장 규모와 해고 통지 방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고, 5명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