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로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완성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권을 산 날이 아니라, 아파트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완성일을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의 취득 시기는 아파트 취득 시기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언제 전매로 샀는지만으로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전매로 산 뒤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양도소득세상 아파트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아파트 완성일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기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판단 목적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며, 실제로는 분양권 매매대금 잔금일,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일, 등기접수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