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 달 8일 미만’과 ‘월 60시간 미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일반 업무에서 일용근로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 그리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일급·시급으로 계산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일·6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계속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계속 고용기간 판단에서 1년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소득 구분과 사회보험 가입 판단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별도의 가입 기준이 있으므로, ‘8일·60시간 미만이면 모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분류 때문에 8일·60시간을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급여 계산 방식, 실제 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무일수를 형식적으로 쪼개는 것만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