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질병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린 뒤의 수급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암 진단 자체보다 치료로 실제 취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와 수급자격증(이미 발급받은 경우)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천재지변, 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연기통지서를 받게 되며, 치료가 끝나거나 연기 사유가 바뀌면 그 사실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가 실업 신고 전부터 이어져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업 신고 후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요건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대신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상병급여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질병 기간에 어떤 제도를 적용할지는 신고 시점과 실제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사 소견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