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중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1일 휴업급여로 청구해 임금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 때의 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한 1일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을 1일 지급액으로 합니다.
재요양 기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반 휴업급여의 하한을 보완하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휴업급여의 90% 기준이 재요양 휴업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중 일부 기간이나 단시간만 일했다면, 일정 요건 아래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지급기준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의 임금을 그 최저임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지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중 재요양하는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1일 장해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액의 합계가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고 부상·질병 상태가 법에서 정한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재요양을 새로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당시 이미 요양·재요양 중이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고,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폐 재요양에도 별도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요양 승인만으로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요양 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재요양 당시 임금 자료를 갖춰 청구하시고, 일부 근무한 기간이나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