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해줄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 진단이나 자진퇴사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는 의사의 소견, 맡은 업무의 내용, 회사가 휴직·병가 또는 다른 업무로 조정할 수 있었는지, 퇴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구직급여는 현재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료가 계속되어 당장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 바로 지급받기보다 취업이 가능해진 뒤 신청하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가 퇴사 사유와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도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