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하려면 범죄사실을 다투는 자료와 선처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고, 각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한다고 선고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 내용과 정상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 경위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
사건 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생활환경과 사건 경위를 확인할 자료
선고유예는 무죄나 기소유예와 달리 재판에서 범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가 관련 기준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반성문이나 선처 자료를 내기 전에 방어 주장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는 사실에 맞아야 하며, 허위·과장된 내용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