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비변호사가 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비송 사건이나 수사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관련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자격 여부, 이익을 받거나 약속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제109조제2호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 위반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예컨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법률사건의 알선과 관련해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조항과 책임은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9조의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고 병과도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행위, 이익의 규모, 반복성, 역할, 피해 및 수사·재판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예상 형량이나 다른 변호사법 위반 조항의 형량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과 적용 혐의가 적힌 문서를 확인해 제109조제1호인지 제2호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