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야근 지시를 부인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했고 회사가 그 사실을 지시·인지했거나 업무상 필요로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을 묶어 제출하면 반박에 도움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사업장에 머문 사실과 실제 근로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는 날짜별로 ‘근무시간 → 업무 지시·상황 → 실제 작업 → 보고·확인’ 순서로 정리하면 회사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로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상 연장근로가 필요했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전체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09조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을 함께 대조해 미지급된 시간과 수당을 정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