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반의사불벌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과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로 청구하려면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했는지가 그 서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 기간과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고, 체불 여부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확인서가 소송 제기용으로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확인서만으로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서의 사용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판결 등 다른 요건을 갖춰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확인서 발급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하서부터 작성하기보다는, 현재 받은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그 사유와 체불액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청구를 위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서류 요건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