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진단서를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요건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가 진단서의 신뢰성이나 병가 필요성을 확인하려고 내부 기준으로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등 정해진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 기준은 의료기관이 몇 차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따라서 회사가 2차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먼저 취업규칙·병가 규정·단체협약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진단서 요건을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왜 1차 의료기관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지, 어떤 병가에 적용하는지, 예외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라면, 규정의 내용과 실제 적용 방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기관을 정하는 사내 규정이 없거나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진단서 외에 진료확인서·소견서 등으로 병가 사유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회사에 제안해 보세요. 다만 어떤 서류를 받아들일지는 회사의 병가 규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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