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를 지급할 때 항상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발급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을 넘겨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자문가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보다 소득 구분에 맞는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