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여가 없고 보수도 0원으로 신고된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만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그러므로 자격 취득·상실 기록이 이어져 있더라도, 해당 기간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없다면 그 날짜들이 180일 요건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현지법인이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한국 고용보험에 보수 0원으로 신고된 사실만으로 그 현지 급여 기간이 한국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보수 0원 기간이 기준기간을 늘리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질병·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해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3년). 하지만 해외파견으로 국내 급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파견 기간의 성격과 관련 규정상 인정되는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다음을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180일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격 내역, 보수 신고내역, 이직확인서와 현지법인 급여자료를 함께 확인해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