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대해 클레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없애거나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반품·계약해제·대금 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대금 감액·계약해제가 확정됐다면, ‘세금계산서를 안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 내용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변경분을 별도로 정정하는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 등 사유별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품 수량·금액, 감액 합의일, 계약해제 여부를 거래명세서·반품확인서·합의서 등으로 남겨 두고, 처음 세금계산서와 변경된 거래 내용을 맞춰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