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누수를 알리고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수로 임차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먼저 한 뒤 합리적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의 필요성과 비용이 적정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미관 개선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교체·공사까지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수리를 진행 중이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임대인이 조치할 기회를 잃은 경우에는 비용 전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했더라도, 누수 원인·수리 필요성·비용의 적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