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는 보통 **차변에 ‘미지급세금’(또는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신고 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이미 미지급세금으로 잡아 두었다면, 실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그 부채를 없애는 처리입니다. 장부에서 아직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납부 시점의 장부 잔액과 신고 정산 분개를 확인해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하세요.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미지급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