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도매업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을 충족하고, 15억 원 미만이면 매출 10억 원을 넘더라도 그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면세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육류 도매업은 도매·소매업 중 일반 도매업 기준에 해당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억 원 초과”만으로는 결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2억 원이면 기준 미달이고, 15억 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나 과세 매출만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수입금액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금액은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에 따른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육류 도매 외 다른 사업이 있으면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적용할 과세기간, 실제 업종 분류, 다른 사업의 수입금액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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