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업에는 말의 수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배치하는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유효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승마 종목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승마장업의 배치 인원은 말 20마리 이하이면 1명 이상, 20마리를 초과하면 2명 이상입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승마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종목의 자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포함됩니다. 승마장에서는 승마 종목과 지도 업무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승마장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직접 지도한다면 그 업자에 해당하는 배치 인원은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마와 무관한 종목 자격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전에는 말의 수에 따른 필요 인원을 확인하고, 자격증의 종목과 유효 여부, 실제 지도 담당 여부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