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아도 권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되거나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기관은 권고를 존중하고 처리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기관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46조).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권익위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제50조).
따라서 기관이 권고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고 자체를 근거로 즉시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익위는 권고의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제52조), 권고 내용과 처리 결과,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제53조). 기관에는 권고를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법에 정해진 처리 결과 통보와 공개·점검이 주된 후속 절차입니다.
권고 불이행만으로 원래의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처분을 바꾸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절차의 제기 기간은 권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관련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권고 통지서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일부 시정권고는 별도 법률에 따라 권고 수락 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불수락·불이행 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적인 고충민원 시정 권고와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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