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무조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주된 사업장·주소지 또는 조사관서 중 조사 여건에 맞게 정하며, 납세자가 다른 장소를 신청하면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조사 장소는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적절한지,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서에서 진행하거나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외의 장소를 원하시면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를 제출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장소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조사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서에 적힌 장소가 실제 업무나 자료 준비에 곤란한 곳이라면, 조사관서에 변경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신청하시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조사대상 세목·기간 등 통지된 조사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위 내용은 국세 세무조사 기준입니다. 지방세 조사의 장소 결정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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