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12월 31일 현재 세대가 2주택을 보유했다면, 상속주택을 다음 해 1월 2일에 팔더라도 그 전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주택 보유 현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르면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까지 합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2일 매매는 다음 과세기간의 주택 보유 현황에는 반영되지만, 이미 끝난 전년도 연말정산의 주택 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했다면 그 주택이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여럿이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으로 연장자 순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대 주택 수에 상속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1월 2일 매매 후 다음 과세기간 12월 31일에 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라면, 그 과세기간에는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대출이 해당 주택에 설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실제 거주 요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차입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 같은 과세연도 12월 31일에 상속주택을 포함해 실제로 2주택이고, 상속주택을 다음 해 1월 2일에 처분한 경우라면 전년도 공제는 불가하고, 처분 후 과세기간의 공제는 그해 연말 주택 수와 대출 등 나머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