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퇴직금 공탁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피공탁자가 달라집니다.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을 피공탁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유족이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따라서 공탁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세상 취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탁의 피공탁자를 누구로 할지 자체를 그 규정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탁 전에는 사망 당시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과 유족·상속인 관계를 대조해 수령권자를 먼저 특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