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일한 돈이 일용근로소득뿐이라면 보통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제134조제3항).
다만 ‘당일 알바’라고 해서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무 형태와 지급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 급여나 사업·프리랜서 소득 등도 있다면 신고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이유는 알바비 지급이나 소득 자료 처리를 위해 본인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해야 한다며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을 전달하기 전에는 사용 목적과 전달 방법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