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징계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휴직 사유·회사 규정·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휴직 중 회사가 정한 조건을 어겼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실제로 휴직 목적을 위반했는지, 그 행동이 취업규칙이나 휴직 승인 조건에서 금지된 것인지, 위반 경위와 정도가 어떤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령만으로 ‘목적 외 사용이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휴직 신청·승인서, 휴직 목적과 조건이 적힌 문서, 취업규칙, 회사가 제시한 위반 자료를 확인해 위반 사실과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